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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미국 서바이벌
로펌 같은 경우는 보통 클라이언트에게 자기가 일한 시간을 청구 (billing)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 미국의 10위 안에 드는 빅로펌 같은 경우 2년 차 변호사가 시간당 $1,000불 이상 (한화로 약 130 만원) 청구를 한다고 한다. (물론 연차가 더 되고 파트너 급 되는 변호사들은 더 청구 한다.) 그리고 로펌은 보통 6분씩 쪼개서 청구를 하는데 그럼 6분을 일해주면 13 만원을 청구하는 것이다. 솔직히 6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빠른가... 눈 깜짝 할 사이에 지나간 6분에 13 만원이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예시는 미국의 대형 로펌이고 중형이나 소형 로펌들은 이만큼을 청구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돈이 없으면 일반인들은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돈이 없는 일..
내가 가장 하기 싫은 일 중 하나를 꼽으라면 난 백번이고 이백번이고 이것을 고를 것이다. 그건 바로 no merit call이다. 우리 기관에서 소송할 가치 (merit)이 없다고 판단을 내리면 내가 전화를 걸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왜 소송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본인이 소송을 철회 (withdraw)할지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기각 (dismiss) 시킬 것인지 의사를 묻는다. 본인이 소송을 철회할 경우 항소 (appeal)을 할 수가 없다. 아무튼 오늘은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것을 두 명의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날이었다. (사실 내가 계속 하기 싫어서 미루다 보니 나에게 벌어진 일이긴 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의 전화도 생각보다 순조롭지 못하게..
법대를 다니면서 또 현재 변호사로 일하면서 더욱더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전까지는 모든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 부모님이 말하는 것에 거의 반박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리고 그 말을 수긍하지 못하고 자꾸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유난스럽고 성가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법대에 간 이후부터 정말 사소한 논쟁 때문에 소송이 지고 이기고 하는 것을 배우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논리적으로 논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변호사의 자질인지 배웠다. 지난주에 청문회 (hearing)이 있었는데 논쟁의 주제는 어떤 회사의 포지션들이 관리자 (supervisor)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